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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09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17:52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C’라는 블로그에 접속하여 “D는 그렇게 문제 많은 남자랑 결혼하면서 이런 것도 감수하기 싫었냐 ”라는 제목 하에 'D가 아주 병신이 아닌 이상(지가 아무리 병신이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알려줬겠지 이런 남자새끼라고), 다 알고 결혼했을 텐데 (중략) 남자가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여야지 (중략) 난 솔직히 D 마음에 존나 안 드는게 연기 씨발 존나게 못하는 새끼가 갑자기 E 하나로 개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광고 모델이 됐다는

거.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삼각김밥 쳐먹는거 보니까 머리도 존나게 나쁜거 같음"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은 자신의 평소 표현방식대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고, 그 글의 게시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모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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