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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30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9.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7:37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아이디 ‘D’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E’ 블로그에 ‘F’이라는 제목으로 '그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이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했으나 그는 더 나쁜 인간이 됩니다.

(중략) 예상과 달리 초조해지는 G, 이런 가운데 구세주( )가 나타납니다.

그 구세주는 H이었습니다.

(중략) 동료를 배신하고 변절했던

H. (중략) 별명에 대한 욕심이 과한 그는 I, J, K에 이어 또 하나의 별명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L입니다.

(중략) 대꾸할 가치가 없는 멍멍이 소리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 이하 위 글을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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