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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7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글은 피고인의 평소 표현방식대로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글의 주제와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표현은 연예인의 연기력과 이미지 등에 대한 논평으로서의 영역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용한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모멸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의 법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적인 견지에서 다투고는 있으나 자신의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곳은 피고인의 개인 블로그로서 평소 이용자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글을 삭제하고 사과한 점,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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