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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노115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고(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G보다 더 악랄하고 나쁜 *은 총무이사라는 *와 조합장*’,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를 조합장으로 앞에 바람막이로 세워놓고’, ‘미친~~~~~~!!’, ‘그렇게까지 G앞에서 일개의 과장급 직원앞에서 오금도 못펼정도로 벌벌 떨리냐 요’, ‘F 조합장은, G에서도 수준 미달로 일단 형식상으로는 왕따!’, ‘이런 정신없는 사람아~!!!! 이젠 노망까지 났나 ’ 등의 표현은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아파트재건축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재건축조합의 운영, 분담금 등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하였다

하더라도 글의 전체적인 구성, 논리성, 객관성, 모욕적 표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적인 언사로서 저하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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