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15 2016가단131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양시 동안구 C 제4층 제409호(32.43㎡)를 인도하고,

나. 2016. 8.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6. 4. 29.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29.부터 현재까지 차임과 관리비를 체납하였음. 이에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연체 차임 240만 원, 연체 관리비 123,750원과 2016. 8. 29.부터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월 관리비 합계 723,750원을 청구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