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06 2016가단1213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① 안산시 단원구 E빌딩 1층 101호 및 1층 105호를 인도하고, ② 6,336...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가 2014. 10. 1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13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피고들 사이에 무단 전대차하였고, 연체 차임이 총 2회에 이르고 연체 관리비가 2015. 9.부터 2016. 5.까지 3,476,010원에 이르므로, 위 사유로 임대차를 해지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목적물을 반환하고, 연체 차임 및 관리비와 인도일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임대차 해지 사유 무단 전대차 여부를 본다.

피고들은 사업자등록과 신용카드 등록기 등이 피고 B 명의로 된 것을 근거로 무단 전대차 사실을 다투나, 갑 5, 7호증의 기재(명함, 녹취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피고 D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들 사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 등 전대차의 계약 요소에 대해 명확한 약정이 없더라도 임대인인 원고에게는 임대차 해지 사유로서 무단 전대차와 동일한 정도의 신뢰위반 사유가 인정된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써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원고는 이 규정이 2015. 5. 13.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이후 체결 혹은 갱신되는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부칙(2015. 5. 13.) 2조의 반대해석상 원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연체 차임액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다.

그러나 2015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관리비 연체액이 3,476,010원에 달하고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는데(다툼 없음),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정상적인 유지 관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될 뿐 아니라, 연체 차임액과 연체 관리비를 합하면 3기 차임액을 초과하고 이로써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한 때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