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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23477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에서 2017. 1.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5. 10.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문패 B03호) 29㎡를 임차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35만 원, 관리비는 월 3만 원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6. 12. 27.부터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다.

원고는 2017. 3. 10. 제출한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적었고, 이는 2017. 3. 22.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 사건 소 계속 중 피고는 원고에게 1달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 27.부터의 차임과 관리비가 연체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가) 부분을 인도하고, 2017. 1. 27. 이후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 의 동시이행 항변을 받아들인다.

피고는 2017. 1. 27. 이후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에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만 있다며 공제항변을 하는바, 이 또한 받아들인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에서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할 수는 없고, 피고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주장입증을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구제가 가능한 이치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일러 교체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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