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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9 2015노652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산업 재해 보험금을 편취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는 건축주 D이 창고를 신축하는 화성시 I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에서 용접되어 있지 않은 철골을 잡고 내려오다 떨어져 상해를 입은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고, 건축 주인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골조 및 판 넬 부분 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한 피고인 A는 모두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임의 가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가 데려온 인부인 피고인 B가 상해를 입은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이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 A가 D에게 ‘ 자신은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니 D이 피고인 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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