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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노4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299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의 부탁으로 산업 재해 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 신청을 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P 및 원심 공동 피고인 B, C( 이하 ‘B’, ‘C’ 이라고 한다)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 이 리모델링 비용 없이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며 자신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며 공사해 주는 대신 자신에게 I 지분 일부 P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I 지분 일부를 달라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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