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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E, 3 층 소재 ‘F’ 게임 장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뉴 오션’ 게임 기 10대, ‘ 스팅 플러스’ 게임 기 20대, ‘ 골드 스카이’ 게임 기 10대, ‘ 발 칸 포 카’ 게임 기 2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 만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환전 동영상 CD

1. G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양형 사유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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