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논산시 C, 2 층에 있는 ‘D 게임 장’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게임 장 ’에서 피고인 A의 사용인으로 근무하는 자로 위 사람들은 형제 사이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2. 15.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7. 5. 경부터 같은 해
8. 2. 경까지) 위 ‘D 게임 장 ’에서, ‘ 미스 터 손’ 게임 기 30대, ‘ 서유기 전’ 게임 기 20대, ‘ 구미호’ 게임 기 1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위 각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비 노출 녹화 영상장치 컴팩트 디스크 작성 첨부)
1. D 게임 장 내, 외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매출액,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