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D 1 층 ‘E’ 게임 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의 친오빠인 피고인 A는 게임 장에서 환전,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E ’에서, ‘ 우주 전함’ 게임 기 30대, ‘ 황금 포커 성’ 게임 기 2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1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 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게임 점수 500점 당 500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환전행위 관련)
1. 경찰 압수 조서
1. 환전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 A)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 피고인 A, 증 제 1호 내지 증 제 8호, 게임기와 범죄수익 등)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기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