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배 사무실 앞에서 귀금속을 실어 배달하는 택배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택배차량을 따라간 뒤 택배기사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차량 안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31. 12:3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배기사인 D가 다른 택배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E 택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뒤 의자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팔지, 반지 등 귀금속이 들어 있던 녹색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9개 등이 들어 있던 녹색가방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자의적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