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4. 15:30 경 울산 남구 문수로 369번 길 5 옥동 주민센터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지갑, 현금 143,000원,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6:4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목 욕탕 앞에서 주차된 피해자 F의 G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6,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범행 관련 사진( 증거 목록 5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 2 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감경영역)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생계 형 범죄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