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학원 ’에서 1995. 7. 1.부터 2016. 12. 경까지 강사 및 운전기사로 일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위 학원을 다닌 원생이다.
1. 2013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경 전 남 영암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다른 학생을 기다리면서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당시 11세 )에게, " 레깅스 바지가 예쁘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레깅스 바지의 허리 부분에 손을 넣고, 레깅스 바지를 튕겨 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골반 부위를 순차적으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년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4년 봄 경 위 ‘D 학원 ’에서,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여, 당시 12세 )를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시키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 가슴에 혹이 났다”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 싸 주물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년 겨울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원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여, 당시 12세 )를 전 남 영암군 H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시키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여자의 몸이 궁금하다.
유두가 머냐
너 솔직히 남자 몸이 궁금하지 않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