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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4.25 2018가합788
투자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90,000원 및 그 중 204,09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투자약정의 체결 등

3. 원고의 투자금액 및 투자시기 원고는 피고 B에게 투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

단, 지급방법은 편의상 피고 B이 지정하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의 D조합 E 계좌로 송금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① 1차 투자금 5,000만 원 : 피고 B이 사업장 양도인과 권리금수수를 위한 영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② 2차 투자금 1억 원 : 피고 B이 사업장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양수완료를 할 때(또는 영업권양수도계약 잔금지급 시) 지급한다.

③ 3차 투자금 5,000만 원 : 피고 B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다.

4. 이익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피고 B은 2018. 11. 6.부터 사업장 운영 존속 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5일 2,5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한다.

(이하 생략)

5. 투자금의 반환시기 및 투자기간 ① 피고 B은 원고의 투자금을 2018. 6. 5.부터 시작하여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는 이익금 외에 4,000만 원을 매월 5일 5개월간 분할하여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연체 시 이자는 연 20%를 지급하고,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일시불로 반환한다.

8. 약정의 해제 및 해지 등 ② 피고 B은 1회라도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회라도 투자금을 분할반환하지 않을 경우 원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으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9. 해제, 해지 등의 통보방법 피고 B과 원고는 합의외의 해제, 해지 등의 통보는 2회 이상의 문자전송 또는 1회 이상의 서면발송의 방법으로 하고, 상대방의 도달, 송달여부를 불문하고 통보함으로써 법적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원고는 2018. 4.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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