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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노395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그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의 인식이나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가 2011. 3.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권을 양도받기 직전에 피고인 A의 처남인 피고인 B에게 교부한 ‘F 신축 건축 상가 투자 합의서(2차)’ 사본에 피고인 B와 G의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의 인감도장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E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상가 건물 부지와 그 사업권 등을 다시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에게 그 고소장 초안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컴퓨터로 그 고소장 초안 내용 그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피고소인 E는 ①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을 B에게 지급하였고, 1차 투자금 3억 원과 이익금 2억 원, 2차 투자금 1억 5,000만 원과 이익금 1억 5,000만 원, 총 투자금 8억 원에 대해 이행하기로 하였다’는 고소인 B, G, A 명의의 F 신축건축 사업투자 합의서(2차 를 위조, 행사하고 ② 고소인 B에게 은행 대출을 받아 공사 자금을 마련한다고 속여 고소인 B 등이 피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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