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262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8.경 피고소인 B으로부터 “C이 소유하고 있는 대리운전 대표번호 D을 매수하면 매달 약 6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6,000만 원씩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소인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대리운전 대표번호의 지분 50%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 피고소인 B과 다툼이 생겨 위 피고소인에게 그 지분 전부를 넘겨주고 2011. 5. 17.경 피고소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되돌려 받게 되었으며, 2011. 5. 19.경 피고소인 B이 별도로 운영하던 ‘E 사업’에 위 5,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무렵 발생한 홍수 등으로 인하여 위 수영장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소인 B의 ‘E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 실패의 결과 투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돈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소인 B에게 지급한 금원은 ‘E 사업’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피고소인 B을 통하여 피고소인 C으로부터 대리운전 대표번호 D 지분 전체를 구입하는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표번호의 정당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위 대표번호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피고소인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가 2회에 걸쳐 피고소인 B, C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소인들로부터 대리운전 대표번호 D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소인들이 위 번호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고도 1억 2,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