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누4689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분할 전 하남시 F 임야 46,756㎡ 중 3,603㎡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확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 사용부분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재결의 경위 【증거】갑 제1, 2, 3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C(2016. 6. 21.) 변경인가고시: 하남시 고시 D(2016. 8. 17., 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고시’라 한다) 사업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나. 피고의 2017. 2. 27.자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목적물 - 원고 소유의 분할 전 하남시 F 임야 46,7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558㎡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 부분‘이라 한다)을 하남시 G로 분할하여 수용: 보상금액 324,843,000원(보상단가 208,500원/㎡) - 이 사건 토지 중 3,603㎡ 부분(이하 ‘이 사건 사용 부분’이라 한다): 보상금액 202,488,600원(보상단가 56,200원/㎡) - 이 사건 수용 부분 지상 수목과 경계철조망: 보상금액 수목 28,130,000원, 경계철조망 1,760,000원 수용개시일: 2017. 4. 13. 다.

피고의 2019. 2. 25.자 경정재결(이하 ‘이 사건 경정재결’이라 한다) 재결신청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