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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1 2017나27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20년 동안 피고 B에게 원고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여 사용하게 하고, 피고 B는 그 가계수표의 발행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액면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표거래를 해왔다(이하 ‘이 사건 수표대여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수표 합계 30장(액면금 각 5,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13번 기재 각 수표는 AH 명의로 배서한 다음 융통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14번 내지 29번 기재 각 수표는 피고 C 명의로 배서한 다음 융통하였으며, 별지 목록 순번 30번 기재 수표는 융통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수표에 대한 액면금 변제 명목으로 합계 1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8.부터 2016. 5. 31.까지 AI은행에 별지 목록 순번 24번 내지 29번 기재 각 수표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담보금으로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별지 목록 순번 24번 내지 29번 기재 각 수표의 최종소지인들은 2016. 9. 8. 원고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1.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표대여약정에 따라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29번 기재 수표 총 29장(액면금 합계 145,000,000원)을 교부받아 융통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수표금 중 일부 명목으로 합계 114,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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