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18:30 경 서울 구로구 천왕로 56 천왕이 펜하우스 아파트 301 동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정문 방면에서 304동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다가 위 킥 보드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C(5 세) 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3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두개골 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검시 조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및 피의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보),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히 왕래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행 중인 자동차 우측 방향에서 갑자기 킥보드를 타고 나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