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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4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8. 12:25 분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성당 주차장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한 후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행사로 인하여 성당 주차장에 간이 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간이 천막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간이 천막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를 전진 기어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설치된 간이 천막을 충격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3세), G( 여, 54세 )를 차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쏘나타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3:12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제 6번 경추 골절 및 경수 손상, 흉추 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및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수사보고 (G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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