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각 목장갑 1켤레( 좌수, 우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4.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 예비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2. 26.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C 종교단체 D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구로 회 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구로 회 실 예배당에서 신도 들 로부터 “ 불쌍하다.
”, “ 소외되어 보인다.
” 는 말을 들은 후 정성( 제사)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불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위 종교 단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환청이 들리는 등의 조현 병 증세의 원인이 위 종교 단체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C 종교단체 D 신도들을 모두 죽이기로 마음먹고 2017. 11. 17. 12:17 경 서울 구로구 E 빌딩 4, 5 층에 있는 D 구로 회 실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건물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 예배당 앞을 배회하던 중 5 층 출입구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 F(45 세, 여) 이 피고인에게 “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구입하여 우측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 칼 날 길이 11cm,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 등 머리 부위를 9회, 우측 눈 부위를 2회, 좌측 손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0. 04: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대 구로 병원에서 다발성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살인 미수
가.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종교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