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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2. 02: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38에 있는 신도림 지하 차도 내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거리공원 방면에서 경인 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 불상의 이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E(31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02:58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자전거 사진, 변사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신도림 지하 차도에 설치된 CCTV, 현장 유류물 조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 유리한 정상]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지하 차도에 진입하여 불상의 이유로 지하 차도 오르막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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