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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1 2018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0. 16: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청사로 15에 있는 경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앞길을 위 지하 주차장 방면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의 출몰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킥보드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 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1. 19.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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