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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3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 중앙로 48 구로 중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로 구청 사거리 쪽에서 이화 우성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8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20:19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발췌자료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점 등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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