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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가합5741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2012. 7. 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7. 19.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중 톤당 단가제로 운영되는 3개 권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의 민간 대행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원고는 위 3개 권역 중 C권역(D동, E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원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대행계약에 관하여 2013. 12. 26.에는 계약 기간이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된 계약을, 2014. 6.에는 위 계약의 계약 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2014. 12. 30.에는 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된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한편 피고는 2013. 10. 1. 조례 제1109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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