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2012. 7. 5.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7. 19. 피고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권역 중 톤당 단가제로 운영되는 3개 권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의 민간 대행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 원고는 위 3개 권역 중 C권역(D동, E동)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에 관하여 피고에게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평가 및 원고와의 협상을 거쳐 원고와 사이에 계약 기간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위 대행계약에 관하여 2013. 12. 26.에는 계약 기간이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로 된 계약을, 2014. 6.에는 위 계약의 계약 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2014. 12. 30.에는 계약 기간이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로 된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조례 제정 한편 피고는 2013. 10. 1. 조례 제1109호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