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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8 2013가단13102
용역수수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권역(성당동, 두류 1, 2, 3동, 본리동, 감삼동, 죽전동)과 제2권역(장기동, 용산 1, 2동, 이곡 1동, 이곡2동 일부)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대행 위탁처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11. 12. 20.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11-1174호(제1권역)와 제2011-1175호(제2권역)로 용역입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기간: 2012. 1. 1. ~ 2012. 12. 31. 사업예산: 제1권역 연간 519,239,120원(기초금액 세대당 월 2,391원). 제2권역 연간 889,450,840원(기초금액 세대당 월2,392원)

2. 계약체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영업대상 폐기물이 음식물류 폐기물인 자 또는 폐기물관 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범위 2 가격협상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피고는 이 사건 입찰에 앞서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6항에 따라 원가계산용역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연구원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였다.

재단법인 한국산업평가연구원은 수집운반 원가와 처리비 원가를 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를 계산하였는데, 수집운반원가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노무비(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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