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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749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의 청구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여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대한 배분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배당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실체상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거나 배당표를 재작성할 것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354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매절차에서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는 공매처분에 의한 매각대금 중 체납 국세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배분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을 한국은행에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사집행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준하는 배분이의의 소를 규정하거나 민사집행법 제154조 이하를 준용하도록 하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형성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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