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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058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 2항),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11. 10.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고 같은 달 16일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는 아니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핀 민사집행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제기한 배당기일에서의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을 가지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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