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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8.23 2016가단465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2010차8580호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5. 11. 피로 B에게 18,514,62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피고 B의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은 형성의 소송에 해당하는데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에 의하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청구이의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에 전속관할이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법원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배당이의의 소송은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을 뿐인데, 원고 주장에 의하여도 피고 C는 배당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은 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송은 부적법하다.

이 법원은 2016. 7. 15.자 보정명령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 C에 대한 청구보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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