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1 2017고단7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41세) 의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8:20 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생산 1 팀 공장으로 최근 민주 노총에서 탈퇴하여 한국 노총에 가입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금속 사업장인데, 니가 왜 여기서 일하 노 개새끼야.”, “ 개새끼야, 뭐 씨 발 놈 아, 어디서 시발 새끼가 금속 사업장에 시발 새끼가 마야, 오늘 안 가면 죽여 뿐다.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4.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