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광명시 C, 6층 및 7층에서, 약 150평 규모로 안마방 11개, 샤워장 3개, 침대와 텔레비전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16. 15:10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던 중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위 장소에서 ‘D’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카드 가명점을 개설한 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회원을 상대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6. 15:10경 위 장소에서 E이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려 하자, 현금으로 결재하면 17만 원, 카드로 결제하면 18만 원이라고 하면서 신용카드회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제 카드 전표
1.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