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정12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E 3층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광명시 E 3층에서 F를 운영하면서 2013. 4. 5. 18:40경 G으로부터 성매수대금 18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17만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위 G이 성매수대금을 SC비씨체크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자 1만원이 더 많은 18만원을 받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신용카드 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