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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21:54.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상가 C 앞길에서, 피고인이 C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니가 뭔데,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잠바를 휘둘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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