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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7. 25. 13:35경부터 13:5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원룸 공사 현장에서 당시 그곳에서 공사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돌을 그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현장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사람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에게 “씨발놈아! 니는 뭔데 개새끼야! 가라 씨발놈아! 죽여불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의 배를 3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해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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