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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2 2014고단2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인적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이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E의 팔 부위를 할퀴고, 양발로 정강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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