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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1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6. 14: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B역 인근 골목에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6. 14: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D(48세) 등이 관리하는 E조합 북성점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하여 위 E조합 상담실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고객응대, 대출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14:45경 위 E조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24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십발 니가 뭔데”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D), 내사보고(현장 출동, 검거경위 등)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35, 203쪽), 수사보고 출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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