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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8고합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1. 22:25경 대구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삼거리에서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침산교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안경을 떨어뜨렸으며 피해자가 택시를 세운 뒤 하차를 요구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3. 1. 22:32경 대구 북구 D 앞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들 짜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합136』 피고인은 2018. 3. 11. 18:40경 대구 북구 대현남로 25에 있는 대현동 주민자치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이 씹할 놈아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H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합478』 피고인은 2018. 4. 25. 11:26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I 7층에 있는 신발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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