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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2:4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빠가 술 먹고 폭행한다.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한다. 보호시설로 보내 달라.’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팀 소속 경위 E,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이 피고인에게 ‘아들인 F을 보호기관에 입소시켜 관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자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있던 TV 리모컨을 들고 일어나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남의 아들을 데려가노.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리모컨을 던지려고 하고, E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흥분하지 말고 앉아서 이야기 하세요. 저희들이 설명해 드릴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E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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