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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11 2014고정2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1. 04:00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자이아파트후문 콜마트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물 수리비 2,072,2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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