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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19 2013고정7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렌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2013. 8. 28. 04:11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사거리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주현우체국방면에서 동익산역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채 운전하다

핸들을 과대 조작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물인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1,9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잘못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물건을 원상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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