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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25 2014고정3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4. 3. 25. 19:10경 군산시 조촌동 경포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일고등학교쪽에서 경장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의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충격하여 수리비용 1,560,000원의 물적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54조 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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