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6 2014고정113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4: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앞 노상을 터미널 방면에서 청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운전업무에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좌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 천안시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피의차량 전면부위로 들이받아 충격하여 수리비 약 28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 및 하차하여 피해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제반의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