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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일을 하며 B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3. 23:1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일여고 쪽에서 가작다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강릉시청에서 관리하는 철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을 손괴하여 중앙분리대와 피의차량 번호판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교통사고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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