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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30 2014고정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20:05경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에 있는 금마시장 입구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금마면사무소 방면에서 금마검문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 뒤 범퍼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E(47세, 여)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약 1,116,31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 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성립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3 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주관적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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