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빌라'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평동 앞바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5.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9. 1. 5. 02:00경 울산 울주군 B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이전에 인근 야산에서 본 적이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가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뺏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해놓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알루미늄 야구 배트(길이 약 70cm ) 1개와 손전등 1개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걸어가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당황하여 그대로 되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G 지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계속 자동차를 운전하고, 야산에 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