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22: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로 139에 있는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2. 6. 0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온덕2길 15-5 원더풀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2. 6. 06:3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6:35경 울산 울주군 온덕2길 15-5 원더풀 노래방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온산읍 덕신로에 있는 온산 우체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읍 화산발리로 712 우주그린가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6:37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에 있는 온산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소공원 방면에서 온산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온산파출소 방면에서 나이스마트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