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는 현금 5만원, 남성용 지갑 1개, 올림푸스 카메라 1대, 면허증과 주민등록증 및 각종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08. 03. 12: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08. 06. 13:5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08. 09. 16:3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남창리에 있는 온양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