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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1 2012고정186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8. 22: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재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1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개와 소주 1병을 판매ㆍ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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